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원간 150만원 21년 4월 ~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신청기간 : 5월 10일 ~ 6월 30일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미만 기업체 근로자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5월 10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총 150억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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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급 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