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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인턴형) 인건비지원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인턴형) 인건비지원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일경험프로그램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적합직무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 일경험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 필수 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 인증 사회적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이상 5인 미만가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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