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있어서 의료비, 학비 등 해당되는 공제 항목이 많은 분들의 경우 반가운 제도이지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비액과 공제 항목이 적어서 오히려 뱉어내는 경우도 있다. * 실제로 나는 첫 연말정산 때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회사 동기들 중엔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제 항목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서 고작 20~3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국세청) 우선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국세청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에 대해 실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받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세액(소득) 공제액을 따져서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클 경우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은 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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