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나는 둘 다 회사 직장인이다 보니 겸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 괜히 함부로 했다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오고 있어서 부가 수익원은 나오면 법인으로 처리해오고 있다. 진행대로 되고 있음 근데 무인문구점이 좀 짤짤이다 보니 간이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세금 혜택이 크기에 고민이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이 연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데, 장점이라면, 부가세율이 훨씬 낮고, 세금적 카드 수수료 수준의 혜택이 있고, 현금매출에 대한 부분의 이점, 세무 기장을 안 하고, 신고 기간만 건별로 세무사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단점이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되어 세율이 세지고, 직장인의 경우, 겸업금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며, 육휴 등 정부 보조금 지원 시, 제외 대상이 된다.
참고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 부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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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인문구점 창업 직장인인데 명의는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