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권리금에 대한 현 임차인과 양수/양도계약을 완료했고, 지난 토요일 이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만났었다. 근데 일부 협의가 꼬여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했다.
임대차계약 불발의 원인은 '폴딩도어'......... 폴딩도어 예시 현 임차인에게 들은 바가 없었던 현 입구 쪽 폴딩도어를 원상복구해놔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픽스창을 폴딩도어로 인테리어하며 추후 원상복구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놔.....
임대인은 본인은 원상복구로 이야기가 되었었고, 현 임차인과 우리 쪽이 알아서 협의 보라는 것이다. 샷시업자에게 바로 연락하여 확인하니 대략 200만원 정도 예상되는 비용이었다.
현 임차인은 양수/양도이니 그것도 양수하라는 논리인데, 양수라도 200만원 추가 비용 발생하는 건 사전 고지가 되었야 했다는 게 우리 논리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이 현 임차인과 일하던 매니저가 본인이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는 둥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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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문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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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문구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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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문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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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계약
원문 링크 : 무인문구점 창업 임대차계약 불발 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