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하다 보면 협찬을 받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공정위 문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블로거분들을 위해 중요한 설명을 하고 포스팅을 해볼게요 공정위 스티커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시하는 스티커로 블로거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대가 지불 받았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그 포스팅의 글이 광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줍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영상, 음향 및 정보 등 광고 기준> 이에 따르면 블로거나 SNS 유저가 자신의 게시물이 광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간혹 업체 사장님들께서 그런 문구들은 제외해달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만약 공정위 문구를 넣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시정 명령을 받으실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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