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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생활대책용지,블록형단독주택용지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LH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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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찌는 듯한 더위이지만 부채질하면서 시원한 웃음을 가져보면서 공동주택용지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보실까요.^^ 9.공동주택용지의 신청자격은? 1.공급순위(공동주택용지 실적 우선순위제) .1순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고,시공능력 이 있는 자 .2순위 : 주택법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 주택건설실적 :(시행실적기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준공)검사일 기준 주택건설실적 (시공실적기준) 최초 도급 건축공종 시공사의 도급공사계약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 건축중이거나 건축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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