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2.17일에 보도설명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 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여 2.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 부터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정부가 노력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3~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한 것 입니다. 24년~25년에나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적용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와 (5.6대책 및 8.4대책) 등에 따..........
2021.2.17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고 있습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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