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 임차인이 사망 임차주택의 하자수선 임대차 주택 하자수선 부동산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인 임대인, 임차인 이라는 관계에서 갑자기 어느 누가 죽었을 경우가 생길수 있을꺼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기 보다는 사 후 적으로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임대차를 한경우에 임차주택의 하자가 생길경우 이거는 누가 수선을 하느냐의 문제도 많이 다툼이 있으니 간략하게 원칙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원만한 합의가 시간적으로나 임대차 관계상 좋은 부분이 되겠죠.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사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적법하게 계약을 하여 살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죽음으로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을때가 생길 수 있겠으며 여기에는 또 상속이라는 부분이 생기겠죠.
사례별로 따져 볼 수 있을꺼 같습니다. Q.둘 부부만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인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종전계약서에 상속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