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인테리어나 생활 편의 때문에 벽에 못을 박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액자를 걸거나, 커튼봉을 설치하거나, 벽걸이 선반을 달기 위해서는 못질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꼭꼬핀이나 양면 테이프 등 못질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졌지만, 무게감 있는 물건을 걸기엔 여전히 ‘못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못질을 해도 되는 걸까요?
세입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원상회복의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집을 반환할 때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615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그대로’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 4년, 혹은 그 이상 집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도배의 변색, 바닥의 생활...
원문 링크 : 전세집 못질 못박기 가능?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