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 정리해고는 아니지만 퇴직을 권유하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막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스스로 퇴사한 거 아닌가요?”라며 자발적 퇴사로 판단해 실업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 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임금 ...
원문 링크 : 자발적퇴사?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