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상가’는 단순한 공간 그 이상인 사업의 터전이자 생계 기반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잘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래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개념과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그리고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은 법적으로 ...
원문 링크 : 상가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거부시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