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막 시작한 분들이라면 "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도소매업, 교육업, 의료업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뜻과 어떤 업종에 면세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거래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해서 받지만, 국민의 복지나 교육, 생계에 밀접한 재화나 용역은 예외적으로 세금을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시장에서 쌀이나 생선을 사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면세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뜻 종류 기준 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