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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연장거부 시 대응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연장거부 시 대응은?

전제계약을 연장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한데요, 실제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잦습니다.

아래에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핵심과 실거주 목적으러 갱신거절이 인정되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 흔히 말하는 갱신청구권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한 번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임차인은 기본 2년에 추가로 2년,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목적 거부 가능?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