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할 때 납부한 출국납부금이 환급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국납부금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출국납부금과 어떤 경우에 출국납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공공 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공항시설 사용료와는 별개로, 문화·관광 진흥 목적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특별 부담금입니다. 이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발권 시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기존 1인당 10,000원이던 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1만 원을 납부했지만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이미 과도하게 납부한 금액이 생긴 것이죠...
원문 링크 : 작년 해외여행가셨다면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