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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뜻 차이 말소방법 알아보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뜻 차이 말소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정확한 뜻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걸 보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뜻 차이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 그 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회성 거래에 사용됩니다. ️ 특정한 채무 1건에 대해서만 담보가 설정 ️ 실제 빌린 금액만큼만 저당권이 설정 즉, A씨가 B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면, 딱 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