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안 돼서 법인을 정리하고자 하는 대표님들 중 많은 분들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법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폐업신고는 어디까지나 세무적인 활동 종료에 불과하며, 법적인 법인 소멸을 위해선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해산 및 청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폐업신고는 ‘세금 정리’에 해당하고, 법인 해산은 ‘법적 존재 소멸’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둘 다 진행되어야 진짜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법인을 방치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임기 만료 후 변경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휴면상태로 장기 방치 시국세청 세무관리 대상 포함 ️ 법인 명의 채무 또는 소송이 대표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음 ‘이미 폐업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오히려 대표자 개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을 없애려면 거...
원문 링크 :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청산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