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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임대인 집주인 변경 시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계약 중 임대인 집주인 변경 시 어떻게 해야할까?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계약했던 집주인은 이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처음 보는 누군가가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과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부터 생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전세집 집주인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도 새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소유권이 아니라 ‘부동산 그 자체’에 귀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바껴도 기존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하며,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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