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단순히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계약체결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도 알아볼게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돼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전면 의무화되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고를 통해 확보된 정보는 향후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대상...
원문 링크 : 전월세 계약했다면 임대차신고제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