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청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용어가 바로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면적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거주 공간에 대한 오해는 물론, 세금 문제나 관리비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면적 개념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왜 ‘전용면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이란 말 그대로 ‘나만의 공간’, 즉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자주 쓰는 베란다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될까요?
베란다와 발코니는 법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라 피난 통로나 부가시설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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