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 월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개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진 고정금액’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선’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 협의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중개수수료는 알고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돈이고, 모르면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중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하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들도 알아볼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상한요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요율은 ‘최대 한도’일 뿐, 반드시 내야 하는 비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더 ...
원문 링크 :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도 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