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나 보증보험 갱신,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보면, 가장 중요한 전세계약서 원본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입증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도 권리는 유지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제 거주(점유) 하고 있다면 제3자에게 전세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 기록(확정일자부)에 남아 있으므로 우선변제권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
원문 링크 : 부동산 전세계약서 분실 시 대처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