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집에 TV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붙어오는 KBS TV 수신료를 매달 납부해야 했습니다. 나는 KBS를 안 보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는 불만이 많았지만, 제도상 TV 가 있으면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고지되기 시작했고, 2024년 8월부터는 완전히 별도 청구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KBS·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보유한 시점부터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로 분류되며, 매월 2,500원에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7월 전까지는 전기...
원문 링크 : 집에 TV 없는데 왜 내죠? KBS 수신료 해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