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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 비용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전세집 도배 비용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도배와 장판 책임입니다. 막상 입주를 하려고 보니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져 있거나, 장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지요.

이때 “세입자가 직접 도배해야 한다”는 집주인과,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아래에서 전세집 도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계약 시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집 도배 책임 기본 원칙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벽지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부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집에 생긴 파손이 사소하지 않고,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