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상계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간단히 말해 서로 퉁치는 개념입니다. 저는 상계를 법률이나 회계의 용어로 소개할 때도 이처럼 쉽게 이해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점심을 샀고 네가 저녁을 샀다면 “쌤쌤이야”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상계의 가장 기초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줄 돈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주고받아 남는 금액만큼만 변제를 하는 과정이죠. 한자로는 서로 상(相)과 계산할 계(計)를 써서 서로 계산한다는 뜻이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동일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로도 설명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렸고 B도 A에게 50만 원을 빌렸다면, 전부 다 갚아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A가 B에게 받을 50만 원을 먼저 빼고, A가 B에게 50만 원만 갚으면 끝납니다. 이처럼 남은 금액만 상계처리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채권과 채무가 상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상계 가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첫째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한다는 점, 예를 들어 금전채권처럼 동일한 성질의 채권끼리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두 채권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합의가 있으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셋째는 상계를 허용하는 성격의 채권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작위 채권은 상계가 어렵습니다. 넷째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계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직장 이야기를 예로 들면, 근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사내대출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과의 상계는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므로 고용주가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계는 법과 회계에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서로의 금액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상계가 성립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성 채권은 예외 없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의 단순한 표현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적용은 법적 요건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바로 상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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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계 뜻 상계처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