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정말 쉽게 할 수 있죠.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실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특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었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지인에게 잘못 보낸 거라면 연락이라도 해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반환을 요구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용하게 되는 제도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죠. 쉽게 말해, 제가 잘못 보낸 돈을 대신 받아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고,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자진해서 이체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착오송금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로 송금액을 회수합니다. 회수된 송금액에서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뒤 이를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은행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구조죠.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에서도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액은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받게 되며,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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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잘못 보낸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