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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가족간 용돈 생활비 현금거래도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부모자식 가족간 용돈 생활비 현금거래도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하고, 명절에 용돈을 드리기도 하며, 때로는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위해 큰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세법상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영역입니다. 안일하게 가족인데 설마 세금을 매기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증여세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부모·자식 간 용돈이나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족 간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용돈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이전의 자녀가 학업을 위해 받는 생활비,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부모님께 명절에 소액의 용돈을 드리는 정도라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금액과 반복성, 그리고 사용처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