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세입자는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까나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계약 갱신 방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신경쓰지 않고 단순히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세계약 갱신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은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과거에는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해 연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세입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갱신 방식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방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한도,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입니다. 2년 계약이 끝날 무렵,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
원문 링크 : 전세재계약 방법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