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해보셨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제도와 최우선변제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소액임차인의 정확한 범위, 지역별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액임차인이란?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은 법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보증금입니다. 소액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세입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에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지역이라도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
원문 링크 : 전월세보증금 보호받는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