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지났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매우 곤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사를 미루자니 새 집 계약과 일정이 꼬이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자니 혹시라도 돈을 못 돌려받을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세입자의 권리는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유지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보증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