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 계약 갱신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가 예상치 못한 이사를 하게 되고, 더 비싼 집으로 옮기거나 급하게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막상 이사를 나갔더니 집주인이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위반 시?
결론부터 정리하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