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는 급여를 마음대로 낮출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에 급여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조차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수습기간 중 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습기간 급여란?
수습기간 급여는 신규 입사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하는 수습 기간 동안,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액을 설정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입사 후 초기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감액 한도는 최대 10%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을...
원문 링크 : 알바 수습기간 급여 얼마 받을까? 최저임금 90%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