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가장 불안한 점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세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 이제는 집 상태보다 내 보증금이 안전한 집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꼭 아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경매 등으로 집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광역시(일부 제외) + 일부 수도권 지역 : 8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 대상에서 제외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