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집 상태보다도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계약서 특약 한 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심사도 까다로워졌고, 전세대출 승인 변수도 많아져서 예전처럼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계약했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은 귀찮은 문구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전세계약 특약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전입 전 권리변동 금지’ 관련 특약이에요.
계약 후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 세입자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까지 추가 담보 설정이나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꼭 넣는 게 좋아요. 실제로 공인중개사들도 요즘은 이 특약을 거의 기본처럼 포함하는 분위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