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가장 무서운 건 “계약 끝났는데 내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입니다.
저도 예전에 전셋집 구할 때 등기부등본부터 선순위 채권까지 계속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장 헷갈렸던 게 바로 전세권설정이랑 전세보증보험 차이였어요. 둘 다 보증금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건지,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또 왜 꼭 해야 하는 건지 처음엔 정말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설정은 한마디로 내 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공식 권리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꽤 강합니다. 특히 전세권설정은 물권이라서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경매 상황에서도 배당 요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직접 경매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점도 꽤 커요.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권리서류 등이 필요하다 보니 집주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