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그동안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가 유예되면서 사실상 선택 사항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실상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 기한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자 등의 정보를 신고하게 되고, 이 정보는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임대차 시장 통계와 정책에 활용됩니다. 예전에는 전월세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시세 파...
원문 링크 : 전세계약 신고하세요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