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과 전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외로 많은 이가 차용증 한 장만으로 세금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간 돈 거래를 우선 증여로 의심하고 시작하므로 차용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차용증은 시작일에 불과하고 이후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된 경우 추가 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전액을 차용 처리하기보다 증여공제 범위를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금액만 차용으로 처리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가족 간 돈거래에서 차용증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상환 능력, 실제 상환 기록, 자녀 본인의 소득에서 상환 자금이 나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자녀의 상환 능력이 우선 고려되며, 연봉이 3천만 원 수준인 경우 수억 원을 빌린다면 사실상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보증금 등 상환 재원이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 상환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차용증 작성 이후 원금이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안전하며 현금 거래는 입증이 어렵다. 무이자도 가능하나 그 이상은 이자 지급이 필요하며 현재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다.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이자 가능하다고 해서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차용증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다. 국세청은 차용증 자체보다 약정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진행 상황, 상환 자금의 출처 등이 점검된다. 차용 기간은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용 규모를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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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모 자녀 간 돈거래 증여세 피할려면 차용증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