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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될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과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와 퇴직 전 임금 수준이 퇴직금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다만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휴직 사유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먼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법적 보장이 있는 휴직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속연수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중 1년의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5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4년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르게 적용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하면 휴직에 들어가기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복직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면 개인적 사유로 사용한 휴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유학, 자기계발, 개인 질병 등에 따른 장기 무급휴직, 가족 돌봄 등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휴직 승인 당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어떤 회사는 개인사정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또 다른 곳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는 휴직 이력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으로 보장된 휴직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인사정 휴직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직 이력의 유형 구분과 규정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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