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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인코텀즈 EXW FOB CIF DDP까지

 수출입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인코텀즈 EXW FOB CIF DDP까지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가를 정하며 분쟁을 줄이는 규칙이다. 현재 사용되는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며, 무역 계약서에 예를 들어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정확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 다섯 가지 주요 조건은 EXW, FCA, CPT, DAP, DPU, DDP로 구분된다. EXW는 판매자의 책임이 가장 적고, 물건만 준비하면 이후 운송, 통관, 보험은 모두 구매자가 부담한다. FCA는 판매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수출 통관까지 처리하므로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다. CPT는 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건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DAP는 지정 장소까지 운송 책임은 판매자이되 하역은 구매자가 담당하고, 최근 해외 B2B 거래에서 널리 쓰인다. DPU는 하역까지 포함해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과 하역 책임이 판매자에 있고, DDP는 운송은 물론 통관과 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해 가장 큰 책임이 판매자 쪽이다.

해상 운송 구간에서는 FAS, FOB, CFR, CIF가 별도 조건으로 적용된다. FAS는 판매자가 선박 부두까지 물건을 운반하면 책임이 종료되고 이후 선적과 운송은 구매자가 맡는다. FOB는 선적 시점까지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으며 그 이후 위험은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CFR은 목적항까지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되 운송 중 위험은 구매자가 진다. CIF는 CFR에 보험이 추가된 개념으로, 보험까지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널리 사용된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운송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인코텀즈가 달라진다는 점과 보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CIF나 CIP라 하더라도 모든 위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DDP 계약은 현지 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국가마다 통관 절차가 달라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코텀즈의 핵심은 비용과 위험의 분배다. 처음엔 약어가 복잡하게 보여도 결국은 “누가 비용을 내고, 언제부터 책임이 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다. 해외 수출입을 준비한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인코텀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자. 같은 거래라도 선택하는 조건에 따라 수익률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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