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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전 꼭 확인!"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신청

 "6월 30일 전 꼭 확인!"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며 신규 등록이나 말소가 있을 경우 실제 소유 기간만큼의 세액이 부과된다.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며 올해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영업용은 cc당 80원에서 200원까지 적용된다. 예로 1 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 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2 000cc 이하 차량은 cc당 2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오래될수록 경감이 적용되는데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13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이다.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신청 시 약 4.5%, 3월 약 3.7%, 6월 약 2.5%, 9월 약 1.2%의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납 활용이 이득이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관리가 편해진다. 금액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다년 누적 시 절약 효과가 충분하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가능하고 서울 거주자는 ETAX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나 ARS 납부도 가능하나 모바일 납부가 편리하다는 점이 많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 가격에 집중하지만 유지비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환기된다. 납부 시점과 방법을 조정해 자동차세 연납 혜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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