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의도와 다르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에 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은 줄더라도 주택·토지·건물 같은 재산까지 반영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보유나 금융자산이 있으면 기대와 달리 체감 부담이 커진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은퇴 후 월급이 없더라도 거주 아파트나 금융자산이 남아 있으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수입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늘었다”라는 고민에 빠진다.
첫 번째 대책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다. 퇴직 예정자라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제도인데, 퇴직 후에도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다만 자격 유지 요건은 일정하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은퇴 직후 가장 큰 부담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크다. 다만 최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해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 등록 대상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배우자·부모·자녀·시아버지·시아버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은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에는 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은 어렵다.
가장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로는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퇴직 직후 건강보험료 예상 금액을 확인한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배우자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은퇴 준비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노후자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부담의 큰 부분은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임의계속가입
#
은퇴준비
#
노후준비
#
국민건강보험
#
건보료폭탄
#
건강보험피부양자
#
건강보험료절약
#
직장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