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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끼는 방법" S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신청자격

 "월세 아끼는 방법" S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신청자격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함께 심사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은 현재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이며,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은 1억 80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는 불가하다.

청년 행복주택의 청년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인 조건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도 확인된다.

사회초년생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청년 유형과 동일하게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총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 공고문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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