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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방법 2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하기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방법 2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하기

아이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고, 매달 아이에게 ETF를 사주면서도 증여세 문제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는 제대로 활용하면 절세와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계좌 이체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의 비과세 한도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합산해 2천 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성인이 되면 한도가 5천 만원으로 늘어나며, 10년 단위로 다시 적용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운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는 “얼마를 증여할까”보다 “언제 증여할까”가 더 중요하다. 같은 2천 만원이라도 아이가 어릴 때 우량 ETF나 성장주로 증여했다면 성인이 될 때 훨씬 큰 자산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의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이전하면 된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비과세 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해두면 향후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된다. 또 주식 평가 방법이 중요한데, 상장주식은 증여 당일 가격뿐 아니라 증여일 전후의 시세를 반영한 기간의 평균 등으로 평가되므로 주가 변동이 큰 종목은 예상 금액과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를 고민한다면 절세 전략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한 장기 분산 증여다. 출생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성인 자녀 공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주식 가치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면 같은 수량의 주식을 더 적은 평가금액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도 있다.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도 실제 소유자는 자녀이다. 부모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기록과 증빙은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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