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중개사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된 과실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이뤄진다. 결국 부동산 공제증서는 중개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이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직접 지켜주는 장치는 아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지인들에게 두 가지를 꼭 확인하라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 중개업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계약 이후가 아니라 계약 전 검토 단계에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규모는 적정한지, 선순위 권리는 없는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을 받는 것보다 애초에 위험한 계약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부동산 공제증서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권리관계 확인까지 함께 챙겨야 비로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10분만 더 확인하는 습관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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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계약 때 받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제증서의 치명적인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