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용어가 과밀억제권역이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처음엔 규제가 많은 지역 정도로 여겼는데, 지인들과의 대화를 거치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비용과 취득세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알아둘 내용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곳을 뜻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추가 집중을 억제하는 관리 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며 이 중 과밀억제권역이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다.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해당하고, 경기도는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하남시·고양시·구리시·의정부시가 대표적이다. 남양주시 일부와 시흥시 일부도 포함된다. 인천은 강화군·옹진군·일부 서구 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화성시·평택시·파주시·안성시·여주 혁신 등은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권역 구분은 바뀔 수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중요하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시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등록면허세 중과가 가장 큰 영향으로, 자본금의 0.4%를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인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약 40만 원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48만 원 수준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면 등록면허세 약 120만 원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약 144만 원이 된다. 차이는 약 96만 원이다. 자본금 5억 원일 때도 차이는 더 커져 비과밀억제권역 약 240만 원에 비해 과밀억제권역 약 72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을 이 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도 중과세 가능성이 있다.
취득세 역시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할 때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달라진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혹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 취득세는 4.6%인데, 중과 대상일 때 건물은 최대 8.4%, 토지는 최대 12%까지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12% 세율로 적용되면 취득세는 약 1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사무실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 비과밀억제권역 지역은 창업 지원과 세제 혜택이 많고, 산업단지 내 법인 설립이나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일부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문화산업 등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 초기에는 차이가 미미하게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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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 시 꼭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