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가장 먼저 챙길 부분으로 실업급여나 건강보험이 떠오르지만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국민연금이다. 퇴사한다고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 수급 통계상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고 20년 이상 꾸준히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도 월 1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결국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퇴사하면 기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은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하므로 별도 퇴사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 60세 이전이라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때 중요한 제도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다. 퇴사 후 당장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납부를 잠시 쉬는 제도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부담이 줄더라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활용하되 재취업이나 사업 재개로 소득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자주 묻는 질문은 “퇴사했으니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인데 안타깝게도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반환일시금은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또는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통계를 보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가입한 사람들의 수령액은 꾸준히 증가한다. 따라서 단기 수익률보다 노후 대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방치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게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소득 발생 시 납부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차이 같지만 나중에 수령액에서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퇴사 이후의 관리 방식이 노후 연금액의 결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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