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집주인 요구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입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도입했는데요, 아래에서 전·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 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바로 ① 전월세상한제, ② 계약갱신청구권제, ③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2025년 현재까지도 계속 보완·개정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재계약 시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역시 기존 100만...
원문 링크 : 임대차 3법 정리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