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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정리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상한제

 임대차 3법 정리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상한제

전세·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집주인 요구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입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도입했는데요, 아래에서 전·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 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바로 ① 전월세상한제, ② 계약갱신청구권제, ③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2025년 현재까지도 계속 보완·개정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재계약 시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역시 기존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