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비나 보험료 공제는 챙기지만,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잘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그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챙기면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하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경·콘택트렌즈 세액공제 조건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즉, 병원비나 약값뿐 아니라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포함) ️ 공제 한도: 1인당 연 50만원 ️ 공제율: 15% (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은 20%) 반드시 ‘시력교정용’이어야 하며, 도수가 없는 패션용 선글라스·컬러렌즈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4명이라면 각각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