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녀의 전세보증금, 부모님 사업 자금, 형제 간 급전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세법은 가족 간 거래일수록 증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무상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때는 이자율, 상환계획, 차용증 작성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세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무이자 거래, 얼마까지 가능?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고시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
원문 링크 : 가족 간 돈거래 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 차용증 이자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