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마쳤다면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보호장치입니다.
아래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의미부터,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란?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 주소’가 변경되며, 이 기록이 세입자의 거주사실 증명으로 작용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의 필수요건이에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도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
원문 링크 :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 하면 위험한 이유